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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창업학교 교육

작성자 작성자 멤버 비즈 작성일 2015-08-12 02:24:32 조회 4908

담당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20세 이상)

서비스 내용

○ 소상공인 창업학교 교육이란?
 - 예비 창업자에게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실무형 창업교육을 지원합니다

○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가. 지원 규모 :  4,000명
 나. 교육 기간 : 3월~11월
 다. 교육생 부담금 :  5만원
 라. 지원 내용
  1) (창업학교) 창업이론, 업종별 기능·실습 연마, 인턴체험 등 창업 준비에 필요한 종합교육
  - 교육 시간 : 60시간
 - 교육 인원 : 4,000명
 

이용안내

 

○ 신청방법

회원가입 > 교육신청-창업학교 교육 > 희망지역과 업종 검색·선택 > 교육신청 (3월~10월)

신청방법

문의처

전국소상공인지원센터: 1588-5302

유의사항

Q1. 창업교육자 부담금이 얼마인가요?

창업교육(60시간)은 5만원의 교육생 자부담금이 있습니다.

근거법령

[법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의2

 

 

첨부링크 : http://edu.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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