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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종합소득세

작성자 작성자 멤버 청년농부 작성일 2022-12-18 17:32:35 조회 2402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구 동성로에서 창업을 계획하고있는 26살 청년입니다.

양식당 프랜차이즈 창업을 계획하고 상가를 알아보던도중
 
2층에서 라면집이 영업중이었는데 망해가서 부동산매물로올라와 있어서 양도양수를 진행하게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신규창업시 소방등 여러문제가걸려 양도양수로 하는게좋다구해서요)
보증금8천에 권리금 1천줬습니다.
그런데 청년창업 소득세감면 규정을 뒤지다보니 이게 양도양수를 하면 적용이안된다고하더라구요.

1)종전에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경우 그 자산가액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 감가상각자산의 총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경우,
이런것도있던데 말뜻을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현재 철거를하고 쓸수있는건 에어컨과 주방식기와 주방 기구 정도뿐입니다.
부동산제외하구 제가들어가는돈은 2억정도가 들어갈거같구요.
지금 현재상황에서 어떻게해야 혜택을 받을수있는 조건이될까요?
방법이아예없는건가요..?
지금 현재 제가 개업하기전이고  지금 철거만해놓은상황인데. 양도양수를 한매장에선 수익을 1도 발생하지않은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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