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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미등록 관련 불이익

작성자 작성자 멤버 비즈 작성일 2014-11-13 23:11:47 조회 3623
1. 미등록가산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동안 매출액의 1/100에 해당하는 미등록가산세를 내야한다.

예를 들어 2월1일 개업하고 20일이 지난 3월5일 등록을 하였다면 2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며 만약 4월2일 등록을 하였다면 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다.

2. 매입세액 불 공제

등록 전에 매입을 한 경우엔 세금계산서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다만 사업개시 후 20일내에 신청한 경우엔 등록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20일 이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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