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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사후처리

작성자 작성자 멤버 비즈 작성일 2014-11-13 23:11:47 조회 3507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중에 하면 된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폐지한다고 해도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폐업신고를 하고 소득세도 바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장기간 휴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이 판단하기에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와 사업자 본인이 원하여 수시부과신청을 하는 경우엔 세무서장은 다음 연도 5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수시부과를 할 수 있다.

수시부과는 매출액에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수시부과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 연도 5월중 즉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수시부과된 사항을 고려하여 확정신고를 할 수도 있고 수시부과된 내용과 차이가 없을 경우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기장에 의한 방법과 무기장의 경우 기본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수시부과할 때는 단순경비율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여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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