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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행업 사업 창업을 준비중인 중국교포입니다

작성자 작성자 멤버 그날 작성일 2016-06-21 12:35:05 조회 5795

 

국적은 중국이고 조선족으로 한국에 거주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인으로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일반여행업(인바운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일반여행업을 등록하면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도 같이 해도 되나요.

일반여행업의 창업에 대해 처음부터 잘 알려주시고 

사무실은 집으로 해도 되는지, 세금, 일반여행업법인설립, 여행업등록, 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까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대표는 내가하고 중국인동생을 직원으로 두려고 하는데 

중국인동생은 비자가 없어서 외국인투자법인으로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절차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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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

  • 댓글tongga 2016-06-21 12:35:05 댓글삭제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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