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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 배달 창업(휴게음식점) 아파트에 사업자 가능한가요?

작성자 작성자 멤버 까까요 작성일 2017-03-27 14:10:35 조회 6978

 

소풍도시락이나 영유아 반찬같은걸 만들어서 팔려고 합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임대)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요?

꼭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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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

  • 댓글그린 2017-03-27 14:10:35 댓글삭제

    임대이든 본인것이든 거주하는 집은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하고자하는 업종에 따라 상당히 달라집니다.
    도시락 단순배달이 아닌 제조배달을 명목으로 사업자등록은 어렵습니다.
    질문자 올린 그대로 휴게음식점....음식점을 집으로 낼수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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