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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할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많아요

작성자 작성자 멤버 광산김씨 작성일 2017-11-11 20:12:22 조회 5238

1.상권의 점포가 자주바뀌면 안좋은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거기서 장사를 안하는게 좋은거겠죠?

2.고정상권 유동상권 독점영업권 알기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치원생한테 알려준다고 생각하고 
3.마진율이 정확히 무슨뜻인가 높은게 좋은가 낮은게 좋은가 알려주세요
4. 임대차계약 이것또 알기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5. 권리금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알기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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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

  • 댓글천원 2018-02-19 13:17:40 댓글삭제

    1.상권의 점포가 자주바뀌면 안좋은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거기서 장사를 안하는게 좋은거겠죠?



    re. 일반적으로는 상권의 점포가 자주 바뀐다는것은 매장들이 장사가 안된는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편이고요.

    하지만 가로수길, 홍대등 메인상권의 경우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많아 더 높은 권리금을 주고 빠르게 매장이 변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택가 상권의 경우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임대료가 저렴해 많이 안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2.고정상권 유동상권 독점영업권 알기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치원생한테 알려준다고 생각하고

    re. 고정상권, 독점영업권이란 정확한 용어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신도시 상업지구처럼 주변 배후인구를 대상으로 형성된 상권을 말하고요. 고정된 배후인구에서 수요가 창출되고, 상권이 더 커질수 없는 곳을 말하고요.

    유동상권은 종로, 신총, 홍대, 부평역등 메인상권으로 사람들이 주변에서 모이는 상권을 의미하는 것 같네요. 이런 상권은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고 1차부터 4차까지 다양한 업종이 모여 있는 상권이고요.


    3.마진율이 정확히 무슨뜻인가 높은게 좋은가 낮은게 좋은가 알려주세요

    re. 마진율은 원가를 뺀 수익이죠. 만원짜리 족발을 팔았는데 족발 만드는데 4000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마진율일 60%입니다. 마진율이 높을수록 좋죠. 단 마진율이 순수익은 아니고 임대료, 인건비, 잡비등을 뺀 진짜 남는것이 순수익입니다.


    4. 임대차계약 이것또 알기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re. 임대차계약은 건물주와 계약를 하는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가는 가게주인과 건물주가 있습니다.
    가게주인한테는 권리금을 주고, 건물주한테는 보증금과 월세를주는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5. 권리금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알기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re. 권리금은 기존 가게주인이 가게자리와 시설을 물려주는 댓가이고요.
    일반적으로 바닥권리금(좋은 자리에 있는데 비켜주는 비용)
    시설권리금(기존 인테리어나 집기등을 그대로 이어 받는 비용)
    영업권리금(업종이 같은경우 기존 단골고객을 승계 받는 비용)
    기타권리금(담배권등 특수 인허가 사항이 있을때)

    4가지의 합을 권리금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바닥권리금이 가장 중요하고요.

    매장마다 다르고, 상권마다 다릅니다.

    가게주인이 마음대로 부를수 있지만, 인수하는 사람이 비교분석을 통해서 적정 권리금의 매장을 찾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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