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17-02-09 12:41:33 | 조회수: 4906 |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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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네일아트 창업을 준비중 입니다~
도소매업으로 창업을 하시려는듯 하신데 예전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도소매업으로 하다 적발되었을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곧바로 폐업입니다. 당연히 벌금도 있구요. 안전하게 하시려면 네일아트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셔서 면허증을 발급 받으시고 준비하시는것이 좋으실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