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회사가 배당을 보냈는데 10%가 빠져서 들어왔습니다. 조약은 5%라던데, 차액은 어디서 돌려받죠?\" \"싱가포르는 배당에 세금이 없다는데, 그러면 한국에서 전부 과세되나요?\" 해외 자회사를 둔 대표님과 재무담당자가 첫 배당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답은 세금을 세 칸으로 나눠서 보면 풀립니다. 국내법 원천세, 조약 상한, 한국에서의 조정. 이 세 칸을 채우면 \"얼마가 남는지\"와 \"잘못 떼인 돈은 어디서 회수하는지\"가 동시에 보입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지분 구조, 배당 결의 시점,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국 조문(「법인세법」 제18조의4·제21조·제57조, 시행령 제18조·제94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과, 각국 국내법 세율은 미국 내국세법 제881조·IRS Publication 515, 중국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국가세무총국 공고, 일본 국세청 No.2884, 호주 ATO, 싱가포르 IRAS, 말레이시아 IRBM 안내와, 조약 세율은 국가법령정보센터·IRS 조약 원문과 대조했습니다(모두 2026-10-26 조회). 홍콩·인도·필리핀의 국내법 배당 원천세율은 당국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해 수치를 넣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해외 자회사 배당 세금은 ① 지급국 국내법 원천세 → ② 조세조약 제한세율 → ③ 한국 과세 조정의 3단계로 읽습니다. ①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 30%, 호주 비프랭킹 배당 30%, 일본 비상장 배당 20.42%, 중국 10%, 싱가포르 0%(원천세 없음). ②는 상한입니다. 한미 15%(법인 요건 충족 10%), 한중 5%/10%, 한일 5%/15%, 한호 15%, 한싱 10%/15%, 한홍 10%/15%, 한인 15%, 한필 10%/25%. 서류를 내야 적용됩니다. ③ 한국은 지분 10% 이상·배당기준일 6개월 보유 자회사의 배당이면 95% 익금불산입이고, 현지 원천세는 공제도 손금도 안 됩니다. 요건에 못 미치면 전액 익금 +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10년 이월)입니다. 조약 상한을 넘겨 떼인 세액은 한국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현지 환급으로만 회수합니다.
Q&AQ1. 해외 자회사 배당 세금 1단계, 지급국 국내법은 배당에 얼마를 떼나요?자회사의 나라가 먼저 \"비거주자에게 나가는 배당\"에 원천세를 매깁니다. 서류가 없으면 이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미국: 내국세법 제881조(a)는 외국법인이 받는 미국 원천 배당 등에 30%를 부과합니다. IRS Publication 515도 대부분의 미국 원천소득은 30% 과세 대상이고 조약이 있으면 경감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중국: 기업소득세법 제4조는 비거주기업의 중국 원천소득에 20%를 정하고, 실시조례 제91조가 10%로 감면해 징수합니다. 제37조에 따라 지급자가 원천징수합니다. 일본: 국세청 안내(No.2884)는 상장주식 등이 아닌 배당에 20.42%를 적용합니다. 비상장 자회사 주식의 배당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호주: ATO는 비프랭킹(unfranked) 배당에 30%를 적용하되, 완전 프랭킹(fully franked) 배당이나 도관외국소득이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호주 법인세를 낸 이익에서 배당하면 ①단계가 0이 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IRAS는 조약에 배당 세율이 적혀 있어도 배당에는 원천징수가 필요 없다고 명시합니다(배당 원천세 없음). 말레이시아: IRBM(LHDN) 원천세 안내의 과세 대상 지급 목록(계약대금, 이자 15%, 사용료 10%, 특수소득 등)에 배당은 없습니다. 홍콩·인도·필리핀: 국내법 배당 원천세율은 당국 원문 확인이 필요해 수치를 적지 않습니다. 인도는 2026년 4월 1일부터 새 소득세법(Income-tax Act, 2025)이 시행되어 새 법으로 다시 봐야 하고, 홍콩 IRD는 이익세 과세 대상 법인에서 받은 배당을 과세이익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Q2. 해외 자회사 배당 조세조약 2단계, 제한세율은 어떻게 작동하나요?조약의 배당 조항(대부분 제10조, 한미는 제12조)은 지급국이 매길 수 있는 세금의 상한을 정하고, 지분율이 높은 법인 주주에게 낮은 세율을 줍니다. 한미 제12조 제2항: 15%, 법인 수령자가 의결권 주식 10% 이상 보유 등 요건을 갖추면 10%. 한중 제10조 제2항: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면 5%, 그 밖에는 10%. 한일 제10조 제2항: 회계기간 종료 직전 6개월 동안 의결권 주식 25%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면 5%, 기타 15%. 한호 제10조 제2항: 15%. 한싱 제10조 제2항: 자본의 25% 이상 직접 보유 회사 10%, 그 밖 15%. 한홍 제10조 제2항: 자본의 25% 이상 직접 보유 회사 10%, 그 밖 15%. 한인 제10조 제2항: 15%. 한말 제10조 제3항: 말레이시아 법인이 한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에 추가되는 말레이시아 조세가 면제됩니다. 한필 제10조 제2항: 자본의 25% 이상 직접 소유 법인 10%, 기타 25%(제3항의 투자위원회 등록 법인 지급분은 10%).
세 가지를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조약은 상한이므로 국내법 세율이 더 낮으면 국내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싱가포르 0%). 둘째, 조약 세율은 자동이 아닙니다. 호주 ATO는 수취인이 조약국 거주자이면서 수익적 권리가 있을 때만 조약 세율을 적용하고 조약이 없으면 30%라고 안내하며, 중국 공고 2019년 제35호는 보고표를 지급자에게 내지 않거나 기재가 불완전하면 국내법대로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셋째, 서류는 보통 거주자증명과 현지 양식(미국 W-8BEN-E, 중국 협정대우 보고표 등)의 조합입니다. Q3. 해외 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3단계, 한국은 받은 배당을 어떻게 과세하나요?한국 모회사는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라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95%를 익금불산입합니다. 외국자회사는 의결권 있는 주식 10%(해외자원개발사업은 5%)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그 지분을 직접,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적용받으려면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과세표준 신고 때 냅니다. 이 배당에는 두 가지 연동 규정이 붙습니다. 제57조 제7항은 이 배당에 외국납부세액공제(제1항~제6항)를 적용하지 않고, 제21조 제1호는 이 배당에 대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손금불산입합니다. 즉 ①·②단계에서 떼인 원천세는 한국에서 공제도, 비용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②단계에서 조약 세율을 제대로 받는 것이 곧 순수령액입니다. Q4. 익금불산입 요건에 못 미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지분 10% 또는 6개월 보유 요건을 채우지 못한 배당은 전액 익금에 들어가고,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체계로 갑니다. 제1항: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의 공제한도 안에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합니다. 제2항: 한도 초과 세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로 이월해 공제하고, 끝내 공제 못 한 세액은 이월공제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제4항·제5항: 의결권 10%(해외자원개발 5%) 이상 출자한 외국자회사의 배당이면 자회사가 낸 법인세 중 배당 대응분(간접외국납부세액)도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다만 제7항 때문에 95% 익금불산입 배당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94조 제1항: 조세조약의 비과세·면제·제한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외국법인세액에서 제외합니다. 조약 상한보다 많이 떼인 금액은 한국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현지에서 환급받아야 합니다.
Q5. 조약 서류와 환급은 어디서 챙기나요?국내법 세율로 떼이는 일을 막는 열쇠는 첫 배당 결의 전 서류입니다. 미국: IRS Publication 515는 W-8BEN-E를 법인(Entities) 수익적 소유자의 지위 증명서로 열거합니다. 지급자에게 내야 조약 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국: 공고 2019년 제35호 제3조는 \"자행판단·신고향수·자료 보존\" 방식입니다. 보고표를 자회사에 내고 당해 또는 전년도 거주자증명 등을 보존합니다. 더 낸 세액은 제10조의 환급 신청 후 주관 세무기관이 30일 내 확인합니다. 싱가포르: 배당에는 원천세가 없어 서류가 필요 없지만, 다른 소득의 조약 경감에는 거주자증명(COR)을 기한 내 IRAS에 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경감이 철회되고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호주: 조약 세율은 조약국 거주자 + 수익적 권리 요건을 지급자가 확인해야 적용되므로, 거주자증명을 자회사에 미리 건네 둡니다.
| 자회사 소재국 | ① 국내법 배당 원천세(당국 원문) | ② 한국과의 조약 상한 | 비고 |
|---|
| 미국 | 30%(내국세법 §881(a), Pub.515) | 15% / 법인 요건 충족 10%(제12조) | W-8BEN-E 제출 | | 중국 | 법정 20% → 실시조례 10% 감면 | 5%(25% 이상 직접 소유) / 10% | 공고 2019년 제35호 보고표 | | 일본 | 비상장 배당 20.42%(NTA No.2884) | 5%(의결권 25%·6개월) / 15% | 지분·보유기간 사전 점검 | | 호주 | 비프랭킹 30%, 완전 프랭킹 0 | 15% | 프랭킹 명세서 확인 | | 싱가포르 | 배당 원천세 없음(IRAS) | 10%(25% 직접 보유) / 15% | 조약 세율 적용 여지 없음 | | 홍콩 | 당국 원문 확인 필요 | 10%(25% 직접 보유) / 15% | IRD: 과세 법인 배당은 과세이익 제외 | | 인도 | 새 소득세법(2026.4.1 시행)으로 재확인 | 15% | 거주자증명·현지 양식 | | 말레이시아 | IRBM 원천세 목록에 배당 없음 | 제10조 제3항: 추가 조세 면제 | — | | 필리핀 | 당국 원문 확인 필요 | 10%(25% 이상 직접 소유) / 25% | 투자위원회 등록 법인 10% |
③ 한국(공통): 지분 10%·직접·배당기준일 6개월 보유 → 95% 익금불산입(현지 원천세 공제·손금 불가) / 미충족 → 전액 익금 +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10년 이월, 조약 초과분 제외). 가정 사례(가정) 한국 모회사 A가 지분 100%를 2년 이상 직접 보유한 중국 자회사 B로부터 배당 10억 원(원화 환산)을 받습니다. ① 국내법: 실시조례 제91조의 10%가 기본이므로 1억 원이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② 조약: A는 B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므로 한중 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즉 5천만 원이 상한입니다. 다만 공고 2019년 제35호의 보고표와 거주자증명을 지급 전에 B에 넘기지 않으면 10%인 1억 원이 떼입니다. ③ 한국: 지분 10% 이상·6개월 보유 요건을 채우므로 10억 원의 95%인 9억 5천만 원은 익금불산입, 5%인 5천만 원만 익금에 들어갑니다. 중국에서 낸 5천만 원(또는 1억 원)은 제57조 제7항·제21조 제1호에 따라 공제도 손금도 되지 않습니다. 서류를 놓쳐 1억 원이 떼인 경우, 조약 상한을 넘는 5천만 원은 시행령 제94조 제1항상 공제 대상도 아니므로, 회수 경로는 공고 제35호 제10조의 중국 현지 환급 신청뿐입니다. 서류 한 묶음이 순수령액 5천만 원을 좌우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자회사 소재국의 국내법 배당 원천세율을 당국 원문에서 확정(프랭킹 등 예외 포함) 조약 배당 조항의 상한과 지분·보유기간 요건(25%·6개월 등) 대조 거주자증명 발급 기간과 현지 양식 제출 시점(첫 배당 결의 전) 일정화 한국 익금불산입 요건(10%·직접·배당기준일 6개월)과 명세서 제출 준비 익금불산입 배당의 현지 세액은 공제·손금 불가라는 점을 자금계획에 반영 조약 초과 원천세는 현지 환급 절차와 기한 확인 홍콩·인도·필리핀처럼 수치가 확정되지 않은 나라는 당국 원문 재확인 후 배당 결의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조약 세율표만 보고 \"5%면 끝\"이라 생각하면 틀립니다. 서류가 없으면 국내법 세율(중국 10%, 미국 30%)이 먼저 적용됩니다. 95% 익금불산입은 큰 혜택이지만 현지 원천세는 한국에서 아무 공제도 받지 못하므로, ②단계에서 세율을 낮추는 것이 유일한 절감 수단입니다. 지분 10%, 배당기준일 6개월 보유, 직접 보유(중간지주 없이)가 모두 맞아야 익금불산입 대상입니다. 플립이나 지분 재편 직후 배당은 보유기간부터 점검하세요. 호주(완전 프랭킹)나 싱가포르처럼 ①단계가 0인 경우 조약 세율은 의미가 없고, ③단계 한국 과세가 전부입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해외 자회사 배당 세금은 \"지급국 국내법 → 조약 상한 → 한국 조정\"의 세 칸을 채우면 거의 다 보입니다. 첫 칸은 당국 원문으로 확정하고, 둘째 칸은 서류로 실현하고, 셋째 칸은 익금불산입 요건으로 잠그는 순서입니다. 조약 초과분은 한국이 보전해 주지 않으므로, 배당 결의 전에 거주자증명과 현지 양식을 자회사에 넘기는 일정부터 잡으시길 권합니다. 나라별 세부 요건은 아래 국가별 글로 이어집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창의회계법인은 해외 자회사 배당을 계획하는 기업을 위해 자회사 소재국의 국내법 원천세와 조약 상한을 당국 원문으로 확정하고, 거주자증명·현지 양식 제출 일정, 한국 익금불산입 요건 충족 여부와 명세서 작성을 한 번에 점검해 드립니다. 이미 조약 세율보다 많이 떼인 배당이 있다면 현지 환급 가능성부터 검토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18조의4·제21조·제5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94조 현행 본문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 (2026-10-26 조회) 미국 Cornell LII, 26 U.S. Code §881 —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881 (2026-10-26 조회) 미국 IRS, Publication 515(For use in 2026) — https://www.irs.gov/pub/irs-pdf/p515.pdf (2026-10-26 조회) 미국 IRS, Korea Income Tax Treaty 제12조 —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pdf (2026-10-26 조회) 중국 국가세무총국, 기업소득세법 제4조·제37조 — https://www.chinatax.gov.cn (2026-10-26 조회) / 중국 정부망,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1조 — https://www.gov.cn/zwgk/2007-12/11/content_830645.htm (2026-10-26 조회) 중국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35호(비거주 납세자 협정대우 관리방법) 제3조·제6조·제7조·제10조 — https://www.chinatax.gov.cn (2026-10-26 조회) 일본 국세청, タックスアンサー No.2884 —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gensen/2884.htm (2026-10-26 조회) 호주 ATO, Withholding rate / Withholding from dividends paid to foreign residents — https://www.ato.gov.au (2026-10-26 조회) 싱가포르 IRAS, Payments that are Not Subject to Withholding Tax / Claim of Relief under the DTA — https://www.iras.gov.sg (2026-10-26 조회) 말레이시아 IRBM(LHDN), Withholding Tax — https://www.hasil.gov.my/en/perundangan/cukai-pegangan/ (2026-10-26 조회) 홍콩 IRD, Profits Tax — https://www.ird.gov.hk/eng/tax/bus_pft.htm (2026-10-26 조회) 인도 CBDT 보도자료, Income-tax Act, 2025 comes into force from 1st April, 2026 — https://www.incometaxindia.gov.in (2026-10-26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 원문: 한중(trtySeq=1304)·한일(1127)·한호(1624)·한싱(13961)·한홍(12279)·한인(12259)·한말(1636)·한필(1568)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 (2026-10-2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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