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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배달 전문점

작성자 작성자 멤버 선타클로스 작성일 2023-03-18 14:30:56 조회 4452

 

인터넷으로 커피배달전문으로 창업할생각입니다.

이때 집에서 만들어서 배달을 하면 불법인가요?

상가를 따로 꼭 준비하여 창업을 해아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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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

  • 댓글카다킴 2022-01-27 22:59:28 댓글삭제

    영업 등록 없이 가정집에서 식품을 제조해 SNS, 카페 등을 통해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물론, 가정집이라고 해서 100% 영업 등록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지역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영업등록(신고)을 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기준ㆍ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ㆍ판매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에는 업체명(소재지), 제품명, 원재료, 유통기한 등 정확한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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